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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1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25.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G에게 1,760만 원을 빌려 준 후, 그로부터 67일 후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2,160만 원을 상환 받아 연 123%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억 9,060만 원을 빌려 주고, 합계 1억 6,197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7억 5,257만 원을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 무등록 대부 업 영업과 관련하여 대부금 상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G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11개의 계좌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11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대출 상대방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