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51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이 사건 성당의 사무 장으로 근무해 온 것을 기화로 약 3년 간 1억 700여만 원의 성당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6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거래 내역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재단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9,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재단과 합의하여 피해자 재단이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