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6. 3. 전남 영암군 C 과수원 8,45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0.경부터 1990.경 사이에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ㅇ1, ㅅ1, ㅂ1, ㅁ1, ㄹ1, ㄷ1, ㄴ1, ㄱ1, ㅎ, ㅍ, ㅌ, ㅋ, ㅊ,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대봉감나무 57주(14주 : 수령 약 20년, 43주 : 수령 약 3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대봉감나무 57주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 소외 E은 1966. 3. 3. 소외 F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G 임야 2정3단6무보(22,919㎡, 1990. 7. 4. G 임야 22,765㎡와 H 임야 154㎡로 분할되었고, 2008. 8. 7. I 임야 22,760㎡로 등록전환되었다가 I 임야 21,719㎡, J 임야 370㎡, K 임야 67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위 토지들에 과수를 경작하며 점유하다가 1985. 9. 30.경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점유해오고 있으므로 2005. 9.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