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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115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20.부터 위 1의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2. 14.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013. 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년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 B은 2015년 3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E는 2015. 11. 11.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0.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28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D이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 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E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날 무렵인 2015. 11. 1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2015. 3.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 상당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