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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49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아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압가스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길이 약 4m의 철제 호스로 피고인의 트럭에 적재된 액화산소통을 선박에 적재된 액화산소통 상부 밸브에 연결하여 액화산소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액화산소통 1개당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D, E, F에 각 적재된 액화산소통에 액화산소를 제조하였다.

공소장에 액화산소통의 개수와 각 선박별 제조 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1개의 액화산소통에 각 1회씩 충전하여 제조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의 내 ㆍ 외면을 점검하고, 안전밸브 등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흠, 주름, 부식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용기에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3. 09:06경 D 선장인 G로부터 액화산소를 충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운전의 H 화물차에 충전된 액화산소통 4개를 싣고 가, 2018. 8. 24. 11:00경 부산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