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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6가단112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1974년생)은 2003. 7. 30. 원고(1980년생)와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의 배우자(남편)이고, C과 원고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한명은 2004년생, 다른 한명은 2007년생)가 있다.

나. C은 2010년 피고가 운영하는 술집에 갔다가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3년경부터 2015. 8. 14.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피고와 동거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하고, 2013. 5.경부터 3년간 동거생활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8. 24.부터 두 달간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원고에게 ‘이년, 저년이랑 잔 놈이랑 사니까 좋으냐’ 등의 내용으로 전화 등을 하고, 2015. 9. 30.경, 같은 해 10. 19., 같은 해 11. 16., 같은 해 12. 23., 2016. 1. 27.경, 같은 해

3. 16., 같은 해

3. 30., 같은 해

5. 15. 원고에게 ‘미성년자인 원고 딸 학교 친구들에게 C이 뭔 짓을 했는지 소문내겠다, 학교에 알리겠다, 아파트에 편지를 뿌리겠다, 평생 원고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받은 고통을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