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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1 2015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1: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미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 317에 있는 캐슬렉스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구 퍼센트(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