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670 | 지방 | 2017-09-05
[청구번호]조심 2017지0670 (2017. 9. 5.)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학생 등의 모임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참조결정]조심2015지1970 / 조심2011지0183 / 조심2012지0460
[따른결정]조심2018지056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2. OOO외 8필지 토지 7,540㎡ 및 그 지상 건축물 788.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 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7.2.6.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위의 추징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처럼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의 명확화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말하면 아무런 추징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다른 교회 신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청구인(신도 포함)의 사용만을 직접사용으로 보는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설령, 청구인이 다른 교회 신도 등으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료는 1인당 OOO에 불과하여 전형적인 실비 변상의 성격이라 할 것으로서「지방 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실비 성격의 이용료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홈페이지에서 이 건 부동산의 예약 방법 및 사용료(성수기, 비수기 구분)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속 교회의 신도 또는 다른 교회의 신도 등에게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종교용도가 아닌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5.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2015.8.3.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 OOO(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6.1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조심 2015지1970)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9.10. 처분청을 상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당초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2016.9.10. 선고 2016구합528 판결)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12.26. 당초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2017.2.6. 이 건 취득세 등 OOO(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당초 처분을 하기 전인 2015.4.9.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정기적인 예배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행사에 사용하고 있고, 2층 거실에는 설교를 하거나 간단한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건물 내부에는 통상적으로 예배·기도를 위한 별도의 고정식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겨울철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이 건 부동산은 1층(방3, 거실1, 주방1, 화장실1), 2층(방3, 거실1, 화장실1, 씽크대1) 및 관리실, 샤워장, 다목적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각각 다가구주택(236.2㎡), 단독주택(관리실, 81㎡), 동식물관련시설(다목적구장, 368㎡), 근린생활시설(샤워장 103.5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하기 전에 확인한 이 건 부동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OOO현재는 폐쇄되었음)에는 이 건 부동산(수양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안내하면서 각종 행사 및 모임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이용에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이용 안내 등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매년 OOO백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표3>과 같이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연도별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현황
(단위 : 원)
<표3> 이 건 부동산의 연도별 이용 현황
(단위 : 명, 원)
(사)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내·외부 사진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은 다수인이 각종 행사와 숙식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창가에 부착된 십자가를 제외하면 종교용임을 알 수 있는 시설은 보이지 않으며, 그 예약 현황을 보면 예약자 대부분은 청구인 소속의 소모임(OOO등)이거나 교인이지만 그 외 청구인과 관계 없는 개인 또는 단체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이 법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1지183, 2012.2.29. 같은 뜻임),
청구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이용 방법 및 사용료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이용객을 보면 대학생 등의 모임도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그 이용객을 청구인 교회 소속 신도 등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표3>에서 청구인 교회 소속 이용자에 대한 1회 사용료는 OOO÷ 253회)정도이나 그 외 이용자의 경우에는 약 OOO÷ 42회)으로 그 차이가 약40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외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가 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종교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조심 2012지460, 2012.09.28. 같은 뜻임)인바, 예배·기도를 위한 별도의 장소 및 시설이 사실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