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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5 2009고정7281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D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서 입주민 일부에게 관리단장인 피해자 F이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말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관리단장 교체건을 주제로 한 2008. 2. 24.자 임시관리집회 개최를 요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관리단장으로서의 정당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17.경 위 E에서 위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집하여 관리단회의를 진행하자, 피해자가 작성 중인 회의록을 강제로 가져가 찢어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단장으로서의 정당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8. 2. 24.경 위 임시관리집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참석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저 여자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단장이 아니다,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은 앞서 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