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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0. 22: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가 횡단보도에 걸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흔들어 비틀며 "이런 씹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운전석 창문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경장 F에게 "똑바로 처리해라, 내가 다 지켜볼거야”라고 말하고 그곳 행인들 앞에서 "씨발놈들, 씹새끼야, 이런씨발 놈들 좆같네, 병신들, 법도 모르는 새끼들, 수갑도 안채우고 현행범이냐, 내가 경찰서 다 엎어버릴거야, 조선일보에도 띄울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37세, 남)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