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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512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65,75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9.에 120,000,000원을, 2013. 7. 1.에 80,000,000원을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약정이율을 연 12%로 하고, 이자 지급 시기를 매월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2. 12.부터 1년 6개월 동안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2014. 8.부터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200,000,000원과 2016. 8.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2. 23.까지의 연체이자 31,900,000원을 합한 231,900,000원 및 그 중 원금인 2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2017.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인 2017. 3. 8.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가 아닌 약정이율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231,900,000원과 2017. 3. 8.에 관한 지연손해금 65,753원[=200,000,000원×12%×(1/365), 원 미만 버림]을 더한 231,965,75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