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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226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H는 원고에게 21,08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7.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1. 2. 23. 피고 A와 피고 A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9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246,5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3. 2.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에게 신용증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 A는 원고가 제공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과 사이에 여신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 A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우리은행이 피고 A의 결제계좌를 통하여 판매기업에 직접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 피고 B, 피고 D, 피고 C 사이의 거래 1) 피고 C은 2012. 9. 7.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는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100,0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 C은 2012. 9. 7. 피고 A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4)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A, 피고 B과 피고 F, 피고 E 사이의 거래 1) 피고 E는 2012. 3. 1.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는 2012. 3. 29.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100,0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 E는 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4) 피고 F는 피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8. 27. 사임하였다. 라.

피고 A, 피고 B, 피고 H, 피고 G 사이의 거래 1) 피고 G는 2012. 2. 10. 24,80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는 2012. 2. 28. 우리은행으로부터 24,807,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2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