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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구합3008

수용재결취소 및 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지구) - 2002. 8. 14. 충청남도 고시 C, 2009. 8. 31. 같은 고시 D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 이전대상물건 : 원고의 소유인 보령시 E 지상에 있는 가옥, 창고, 장독대, 담장, 간판, 나무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그 자세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12. 17. - 손실보상금 : 74,567,100원.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가격을 평가하게

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 대화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신축 건물로 평가하고 인근 유사사례인 F 등의 보상사례를 참작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게 가격감정을 시켜 그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 등). 또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그리고 수용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