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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23335

담임목사 직무집행금지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대표자명의 변경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은 울산 울주군 E, 2층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장로들이고, 원고 B는 위 교회의 권사이다.

이 사건 교회는 1999. 8.경 창립되어 F종교단체 합동교단의 울산노회 소속이었다가, 2007. 4.경 사단법인 H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회의 창립 당시부터 2007. 8. 1.경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7. 8. 1. 임시제직회에서 담임목사의 직무를 조카인 I에게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I는 피고의 뒤를 이어 그때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다. 그런데 I에 대하여 I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 이단으로 의심받는 집단과 교류하거나 연관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은 I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2014. 12. 31. 원고 A, C 등으로 구성된 임시당회에서는 I를 담임목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교회의 비상대책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1. 11.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74명 중 57명의 찬성으로 위 해임결정을 추인하고 새로운 담임목사로 피고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다시 2015. 2. 1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82명 중 78명의 찬성으로 I의 해임 및 피고의 선임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 14. 이 사건 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1.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위 교회의 대표자를 I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이 사건 교회는 사단법인 H에 대해서도 I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위 연합회는 2015. 2. 24. I의 목사자격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그러자 I는 2015. 11. 4.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자신을 담임목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