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변경된 청구원인 중 II-2 5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도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