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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984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와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4차18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7.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가 2014. 8. 2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본777호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7. 18. 및 2014. 7. 25.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 중 별지 목록 동산(한우,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C의 한우 사육장에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이를 토대로 그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참조), 원고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