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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노외주차장 건축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노외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던 5년 동안의 재산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24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524 (1998.09.3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5년 이내에 노외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감면조례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면제하였던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중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인 00㎡에 대해서만 과세면제 하였던 과거 5년 재산세 등을 추징고지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주차장 건축물 전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0조

[주 문]

처분청이 1998.6.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3년도~1997년도분 재산세 3,541,260원, 도시계획세 2,360,830원, 공동시설세 1,773,660원, 교육세 708,230원, 합계 8,383,980원은 이를 재산세 1,749,270원, 도시계획세 1,166,180원, 공동시설세 817,970원, 교육세 349,830원, 합계 4,083,210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890.4㎡)상에 1992.11.6.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이하 “이건 주차장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한 후 1992.12.31.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노외주차장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0조 및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1993년도~1997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인 1996.9.10. 이건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주차규모 : 65대)중 778.5㎡(주차규모 : 41대)를 인근 ㅇㅇ마트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감면조례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재산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주차장 건축물의 과세표준액(1993 : 219,064,000원, 1994 : 239,552,000원, 1995 : 244,280,000원, 1996 : 236,400,000원, 1997 : 241,128,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1997년도분 재산세 3,541,260원, 도시계획세 2,360,830원, 공동시설세 1,773,660원, 교육세 708,230원, 합계 8,383,980원을 1998.6.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92.11.6.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2.12.31.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해 오다가 인근에 ㅇㅇ마트(창고형 할인매장)를 개점하게 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득이 이건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주차규모 : 65대)중 일부인 778.5㎡(주차규모 : 41대)를 1996.9.10. ㅇㅇ마트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나,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1997.5.19. 일반차량의 이용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를 한 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전과 같이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영업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주차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노외주차장 용도와 동일하게 일반차량 이용에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감면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 과세면제 하였던 1993년도~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외주차장 건축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노외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던 5년 동안의 재산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0조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1992.11.6. 신축한 후 1992.12.31.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1996.9.10. 이건 주차장 건축물의 일부를 인근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던 1993년~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12.31.부터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건 주차장 건축물의 일부를 1996.9.10. 인근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사용하였으나, 1997.5.19.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한 후 종전과 같이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타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련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부산광역시 중구세감면조례 제10조 및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을 종합하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2.12.31.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노외주차장 영업을 해 오다가 1996.9.10. 이건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주차규모 : 65대)중 일부 면적인 778.5㎡(주차규모 : 41대)를 인근 ㅇㅇ마트(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그후 1997.5.19.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를 한 후 종전과 같이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자체를 폐지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5년 이내에 노외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감면조례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면제하였던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건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중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인 778.5㎡에 대해서만 과세면제 하였던 1993년도~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고지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주차장 건축물 전부에 대해 1993년도~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