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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7고단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1』 피고인은 2016. 2. 2. 경 천안시 소재 C 역 앞에서 낚시용품 판매업 자인 피해자 B로부터 99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매수하면서 “200 만 원은 현금으로 지금 주고, 200만 원 상당은 다른 낚시용품으로 대물 변제하겠다.

나머지 대금은 300만 원은 오늘 바로 입금해 주고, 290만 원은 내일 송금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낚시용품을 공급 받더라도 나머지 대금 59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9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공급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대물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결국 59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311』 피고인은 2015. 6. 5. 경 군산시 D에 있는 E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낚시용 전자 찌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3일 내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낚시용 전자 찌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또는 기존 거래처의 외상값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전자 찌 1,380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 명세표 [2017 고단 2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