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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56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2013. 2. 24.자 지불이행각서에 기초한 약정금 340,000,000원의 청구(피고가 원고에게서 2012. 1. 17. 차용한 1억 원, 2012. 2. 24. 차용한 5,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2. 6. 15.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 및 2013. 1. 29. 발행한 액면금 9,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2013. 2. 24. 작성한 지불이행각서임)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