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4:30 경 서울 용산구 이 촌로 29길 40 서부이촌동 철길 건널목에서, 피고인이 전동차에 부딪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누워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울지방 경찰청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의 가슴, 어깨,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표 관련, 기록 편철 CD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 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