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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9.05 2017가단10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제1항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1 제2항 상속관계표의 상속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