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9.05 2017가단10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제1항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1 제2항 상속관계표의 상속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별지1 제1항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1 제2항 상속관계표의 상속지분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