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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2 2012나774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교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교구는 원고에게 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교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산하단체이자 분열되기 전의 A 교구인 A교구에 함께 소속되어 있었는데, D의 교통이 1986.경 E의 한국토착화를 내세우면서 그때까지 숭배해 오던 전통적인 신각을 새로운 모양의 감로대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교구에 대하여는 교회 인허증을 갱신하여 주지 아니하고 교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교령을 D 산하 각 교구에 보내어 A 교구 소속 신도들에게 위 교령에 따르라고 지시하였다.

나. 이에 A 교구에서는 소속 운영위원 17명 중 16명이 위 교령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숭배 대상인 신각과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모아 1986. 5. 29. A교구 회의실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A 교구 정관 규정에 따라 A 교구의 명칭을 F교구(이후 피고 교구로 명칭이 변경된바, 이하 ‘피고 교구’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1986. 6. 4. 위 명칭변경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A 교구의 교회시설이 있던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G 대 680㎡ 중 공유지분 2057분의 157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교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91. 9. 1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 분할등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교구의 단독 소유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부산 부산진구 G 대 680㎡ 중 공유지분 2057분의 1483 지분은 부산 부산진구 H 대 159.7㎡로 분할등기되었다). 다.

피고 교구는 1986. 6. 18. 자신이 주축이 되어 I를 결성하고 1988. 2.경 주무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88. 3. 7. 재단법인 I 산하단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A 교구 소속 신도들 중 D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