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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455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2010. 7. 2. C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30%(연체시 연 36%), 변제기 2010. 10. 2.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대여금을 3,500만 원으로 하여 두 개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0. 7. 2. 원고 자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같은 D 소재 토지나 건물을 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와 별도로 다시 E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3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C과 공동발행인이 되어 피고에게 액면금 5,300만 원인, 발행일자 2010. 9. 29.인 약속어음 및 발행일자 2010. 9. 30.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각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이 2010. 9. 29. 작성한 2010년제321호 및 2010. 9. 30. 작성한 2010년제324호 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일단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