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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9 2015가단398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피고가 이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78,5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2015. 10. 2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해 1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 부지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모두 D 소유였는데, D이 그 채권자인 E에게 대물변제로써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후 E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