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경부터 C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5개 방중 제4호실(1시간 대실로 30,000원)에 그 운영에 장애가 될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피고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는 C에게 이를 알리고 방수공사를 요청하였다.
다. 1) C은 2009. 5. 22. 1차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영업손실을 이유로 한 피고의 요청으로 부분적인 방수공사만을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2009. 7. 12.경 두 번째 방수 작업을, 2010. 4. 11.경 세 번째 방수작업을 각 시행하였는데, 세 번째 방수작업을 하면서 피고의 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음식점 안 주방의 상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보수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2) 그러나 이러한 보수공사로도 누수가 잡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계속된 항의로 피고는 2012. 6. 26.경 대대적인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달 28.경 이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음식점 및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2.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 제4호실 천정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내부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에 대한 공사비로 3,362,7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의 매출금액에 비하여 2010년 내지 201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