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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6 2017가단1039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64.46㎡ 중 같은 별지 도면(1층 평면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64.46㎡ 중 같은 별지 도면(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약 50㎡(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2017. 1. 11.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는 그 후 이 사건 상가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1. 30.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3. 9. 피고 B에게 이러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피고 B은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