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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21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002,096원 및 그 중

가. 1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7.부터...

이유

... 책임은 없다.

4.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또는 영업양도시 을과 병은 갑에 대한 채무를 사전에 갑 에게 전액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 회사에 그 채무를 전액 승계토록 조치 하여야 한다.

5. 본 합의 각서의 내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 을 및 병은 각각 법인인감 또는 개 인 인감을 날인하고 추후 갑의 필요시 변호사와 공증토록 한다.

또한 상기에 없 는 내용은 상관례에 따른다.

별첨

1. 금전임대차약정서 사본 2부

2. 무통장 입금증 사본 2부 (끝)

다. 원고는 2016. 9. 26. 피고들에게 36,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금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금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 (작성일: 2016년 9월 26일) * 대여인: 용인시 수지구 F@ G호 원고 A (이하 갑이라 칭함) *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 아산시 L 피고 ㈜C 대표이사 M (이하 을이라 칭함) * 차용인: 서울시 송파구 H건물 I호 피고 B (이하 병이라 칭함) 상기 갑, 을 및 병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은 법인인감(법인인감첨부)을 날인하고, 개인은 친필서명 및 사인한다.

아 래

1. 을과 병은 2016년 9월 26일 갑으로부터 신규로 오천만원(₩50,000,000)을 차용 함에 있어 그 차용금은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원금과 이자 및 중도상 환수수료 포함) 갑에게 상환토록하며 차용금 관련 은행정규이자(납입지연 이자 포함)는 을과 병이 부담하고 그 금액을 매월 1일 갑의 은행계좌(국민은행 N, A)로 입금시켜야 한다.

2. 상기 1항의 차용금 오천만원은 갑이 실제 을과 병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에 따라 매월 이자계산도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