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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10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의 대표자이다.

의료기 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월경부터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용 기기인 ‘ 산소호흡기 SCA900( 제 허 95-3)’ 을 홈페이지 (E )에 게재하여 판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홈페이지 판매 게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의료기기법 제 55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