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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6가합73586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1.부터, 8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G 소외 망 I과 피고 D, 소외 J 사이의 부동산 인ㆍ허가 관련 업무협약 체결 소외 망 I은 용인시 처인구 K, L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E는 M, N, O, P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G은 Q 토지의 소유자로서(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 E, G 및 소외 망 I은 2013. 3. 12. 피고 D 및 소외 J과의 사이에 피고 D과 소외 J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업무계획 수립, 인ㆍ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용역, 인ㆍ허가 업무진행에 따른 대관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 E, G, 소외 망 I은 인ㆍ허가 완료 후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뒤 그 수익금을 피고 D 및 소외 J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ㆍ허가 관련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과 원고들 사이의 청약계약 체결 1) 피고 D은 2013. 6. 21. 원고 A, C와의 사이에, 2014. 2. 14. 원고 B과의 사이에 각 ‘용인시 R 자동차 매매단지(내) 세차장 청약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청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바, 위 각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 C와의 사이에는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2장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1. 원고 A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 L, N, P(이하 위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개발사업부지’라 한다

) 건물지분 : 근린생활시설-1층 면적 99.17㎡(30평) 대지지분 : 공유지분 198.34㎡(60평) 공급금액 : 원공급가 360,000,000원, 실공급가 180,000,000원 납부절차 : 계약금 2013. 6. 21.(계약시) 20,000,000원 중도금 2014. 2. 14.(인허가완료시) 80,000,000원 잔금 2014. 12. 31.(입점지정일 80,000,000원

2. 원고 B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 L, N, P 건물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