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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3 2015고단52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초경 채권 매입업자를 가장하여 피해 자로부터 채권 매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7. 2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 나, “ 달러화를 많이 가지고 채권 매입 업을 하고 있다.

3천만 원을 주면 하루 안에 6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구입해 줄 수 있다.

하루 안에 채권을 못 구해 오면 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채권 매입업자가 아니었고 달리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다만 인적 사항도 잘 알지 못하는 ‘E’ 모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산업채권을 매입하려고, 그에 필요 하다는 ‘ 사채 자금 표 ’를 만들기 위하여 위 금원을 ‘E’ 모를 통해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교부할 계획이 있을 뿐이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1억 원 상당, 피고인 A은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나 자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것으로 채권을 매입해 주거나 매입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액면 금 1천만 원인 자기앞 수표 3 장 합계 3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3,000 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