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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027530 (1)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4 행 내지 제 8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 2 공정 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Q에게 이 사건 제 1 공정 증서의 채무액 변경 및 채무기간 연장에 관하여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Q가 이 사건 제 2 공정 증서를 작성하며 임의로 피고를 주채 무자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 2 공정 증서에 기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 문서는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 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 인이나 대리 촉탁 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 자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법의 규정( 제 27 조, 제 30 조, 제 31 조, 제 38조 )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 2 공 정 증서 상에 대여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