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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단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기아 자동차 대리점에서 B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 현대카드로 차량대금 결제 후 한 달 후에 일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C( 주) 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현대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같은 날 현대카드로 차량대금 3,700만 원을 결제 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전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7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 인은 사업의 실패로 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