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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6고단2884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 D)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및 B은 2015. 8. 경 피해자 E에게 ‘ 부산 F에 있는 1,312 세대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2015. 10. 경 모델하우스를 개설하여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 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의 20~30 %를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9. 9. 울산 남구 G에 있는 공증법인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업 시행 사인 주식회사 지에스알 파트너스에서 부지 매입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음에 스앤 에스 와의 사이에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의 투자금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위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위 사업에 대한 분양 대행 권한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9. 주식회사 C의 대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공증서, 계좌거래 내역, 분양 대행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