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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7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가 보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엽 동맥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죄태양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