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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20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0: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복창육교 방향에서 서정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5세), 피해자 H(남, 5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