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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합534039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로, 원고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신이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맡기면 큰 수익을 남기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1. 9.경 피고에게 3억 원(액면가 1억 원 자기앞수표 3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3억 원 정(\3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매월 15일 1,00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5. 및 2019. 1. 15. 각 1,000만 원을, 2019. 2. 15. 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위 3억 원과 미지급한 배당금을 2019. 4. 1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3억 원 지급 경위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물옵션 상품에 대한 투자금으로 3억 원을 청산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이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수익금으로 매월 15일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3억 원의 투자 방법, 투자 종료 시 청산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금보장약정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종료시 별다른 근거 없이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