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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4 2015고단6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3.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인숙 앞 길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여, 54세)가 “왜 언니를 때리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씨발년아 네가 뭔 상관인데 개 같은년아, 목을 따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온 몸을 수 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및 허리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