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8: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로 들어와 “과거에 우리 아버지를 때려 죽인 놈이 너희 경찰관들 아니냐,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이를 말리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86cm)를 이용하여 위 E의 좌측 발목 부위, 좌측 발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 파출소를 찾아가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2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