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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5117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C, D, E, F, G, H(이하 ‘C 등’이라 한다)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I 8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J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의사이다.

나. 피고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시행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C 등은 2017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J안과의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다음 피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그중 다초점 인공수정체 대금과 검사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여 검사비에 해당하는 돈을 이 사건 수술에 따른 비급여 항목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종전에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대상이었던 다초점 인공수정체 대금이 보험사들의 약관 개정으로 그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자, C 등에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대금을 감액하고 대신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대상으로 남아 있는 검사비 항목을 증액하는 내용의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하여 C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