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2 2014고정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C치과기공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치과기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부터 2013. 10. 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5,805,1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3. 10. 6.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