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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8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필리핀 마닐라에 스포츠 토토 서버를 두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C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업무를, D으로 하여금 회계 등 조직 관리 업무를, E로 하여금 사이트 디자인 업무 등을, F, G, H, I, J, K으로 하여금 홍보, 도박유저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금, 환전, 경기결과 업데이트,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각 맡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함께 2012. 10. 20.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포츠토토 서버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입금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52,258,829,797원의 도박금액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