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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증농지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096 | 상증 | 2000-04-06

[사건번호]

국심2000중0096 (2000.04.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증일로부터 2년 이상 재촌자경과 수증일 이후 5년을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O외 16필지 15,580㎡(전 11필지 9,140㎡, 답 4필지 3,412㎡, 임야 1필지 2,261㎡ 및 대지 1필지 767㎡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4.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3.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1.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43,299,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이의신청과 1999.7.24 심사청구를 거쳐200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증여받기 이전부터 조부와 함께 농사를 지어온 토지로서 조부의 간병을 위하여 서울로 상경하여 병간호를 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예비군 소집증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서울로 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중 전답은 농지로서 조부와 함께 경작하여 수확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감면대상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1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97.4.5 사망한 조부를 간병하기 위하여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나 1997.4.7 서울특별시 OOO동 소재 OO병원장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당시 청구인의 조부는 주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O로 되어 있고, 동 주소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주소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동 소재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위 남부수도사업소와의 거리로 보아 출·퇴근이 어려우므로 직장근무를 위하여 청구인이 주소를 서울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1984년에 조부가 청구인에게 농지를 증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증거로 경기도 화성군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기타 인우보증서 등도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는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영농1자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4.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3.17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이 관련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1974.01.14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다가 1993.1.9에는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무단전출이라 하여 1996.5.23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이후 1996.9.19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1996.10.1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로 이전하였고, 1997.3.8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O로 이전하였다가 1998.7.16에는 다시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O로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는 계속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O(본적지와 동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는 계속 서울시에 등재되어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0부터 1999.3.15까지 서울시남부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1998년 13,734,450원, 1997년 12,812,790원, 1996년 11,426,160원 및 1995년 10,635,8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취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자가 각각 1997.11.29, 1998.7.3 및 1998.12.14로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 이후이고, 1996.6월 주민인 청구외 OOO등 4인의 인우보증서와 1998.7.23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2년전인 1993.1.9 쟁점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증여등기 직전인 1994.12.20부터 서울시남부수도사업소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5.3.17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