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수거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설치 등 1)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비계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5. 4. 주식회사 성산타운(종전 ‘주식회사 도산’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1. 5. 2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주식회사 성산타운’으로 변경하였다
)으로부터 신축중인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중인 건물’이라 한다
)의 비계설치공사를 계약금액 270,00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2) 원고는 2010년 5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신축 중인 건물에 비계를 설치하고, 위 건물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신축 중인 건물의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임대 기간이 길어지자 원고는 2011. 4. 10. 주식회사 성산타운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270,000,000원에서 672,1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관계 주식회사 성산타운은 이 사건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2009. 6.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2009. 6. 10. 접수 제382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주식회사 송원종합건설은 2010. 8. 9. 주식회사 성산타운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2010. 10. 1. 접수 제613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들은 2012. 12.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2012. 12. 21.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