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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여객 운송 선박 관광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중국 현지 출입국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B에게 ‘ 크루즈 여객선 관광객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는 이야기를 하고, B은 관광 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으며, C은 SNS 위챗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B이 국내에 입국하면 이동차량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D에게 국내에 입국한 B을 자신에게 데리고 올 것을 부탁하였다.

D는 위와 같은 C의 부탁을 수락한 다음 2016. 7. 1. 경 피고인에게 취업 목적임에도 관광 상륙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을 C에게 데려다주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D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6. 30. 경 중국 상해에서 E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제주도에 관광 상륙 체류자격, 3 일의 체류기간으로 입국한 후 2016. 7. 1. 경 부산 감만 항에 상륙하였고,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C의 부탁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B을 성남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에게 데려다주고, C은 그 무렵부터 B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인부로 일하게 하는 등 2017. 3. 7.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 C, D와 공모하여 관광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C, B 사진 등, 위 챗 등록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6호, 제 14조의 2 제 3 항,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