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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22 2015고단24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 전체 조합원 3,606명)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선거운동기간 (2015. 2. 26. ~2015. 3. 10.) 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향후 실시될 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C 조합원들에게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D’ 라는 사이트 (E )를 통해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9. 1. 10:02 경 공주시 F 아파트 107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G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C 조합원 약 3,000명에게 “ 덥고 눅눅함을 벗어 가며 계절은 또 이렇게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보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더위와의 작별로 8월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가을바람의 상쾌함을 기대하며 9월 힘차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 전 )C 상무 A”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C 조합원 약 3,000명 내지 3,548명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영장 회신자료

1.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문사 메시지 사진

1. C 조합원 명단 사본

1. 내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