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11.29 2018도10814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 협동 조합법 제 27조의 2 제 2 항이 정한 선거운동, 통상적인 업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