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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4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사법절차의 엄중함을 가벼이 여기고 선고 기일이 지정된 후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서 2017. 3. 23.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별건으로 지명 수배되어 있던 사건의 고소인 N 과도 합의하였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를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