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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금의 실제매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047 | 부가 | 2006-11-30

[사건번호]

국심2006서3047 (2006.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 조사시 확보한 일일장부와 실제 운영자의 문답서등을 통하여 확인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본인에게 이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자에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OOOOO OOO OOO OOOO OOOO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황OO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제 대표는 딸인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2003.4.14.부터 2003.6.12.까지 총 26회에 걸쳐 OOOO주식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없이 금지금 344㎏(공급가액 4,535,491,818원으로서 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현금매출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처분청 및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5.11.2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7,19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지금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조OO 및 OOOO주식회사의 경리여직원 전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지금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지금 매출사실이 OOOO주식회사의 일일장부에 의하여 수량·단가·금액 등이 확인되고, OOOO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조OO 및 경리여직원 전OO에 대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없이 쟁점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과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O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조OO와 대질시켜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OO와 OOOO주식회사의 경리여직원인 전OO의 문답서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년 상반기까지는 OOO라는 상호로 아버지 황OO의 명의로 반지, 목걸이 및 팔지 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귀금속 제품의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지금을 매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 매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장부에 OO O O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금업계에서 기록하는 마감장부에는 금지금 매출자와 매입자가 서명하는 것이 관례이나 청구인이 조OO와 거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OOOO주식회사의 장부에는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OOOO주식회사를 자료상이라고 하면서도 동 법인이 쟁점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조OO는 문답서에서 “OO O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 와 현물의 금지금을 직접 가져갔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상 ‘뒷금’거래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오히려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것이고, 반면, 전OO은 문답서에서 “OO O이라고 기재된 거래는 소위 ‘뒷금’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들 문답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2005.2.25. 작성한 조OO의 문답서를 확인해 본 결과 동 문답서에서는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반면 조OO가 문답서에서 청구인(OOO 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할 때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황O 본인이 금 현물을 가지고 와서 매입대금을 직접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OO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조OO는 금거래와 관련하여 OOOOOOOO, OOOOO, OOOO, OOOOOOO, OOOO O OOOO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조사담당공무원은 조사시 OOOO주식회사가 거래한 금지금의 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일일장부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OOOO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조OO와 경리여직원 전OO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조OO는 문답서에서 일일장부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는데, 쟁점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일일장부를 근거로 하여 확인하였고, 일일장부에는 청구인 외에 다른 매입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조OO는 청구인이 OOO 및 OO O이라는 명의로 거래한 사실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상의 사진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전OO은 문답서에서 일일장부에서 OO O으로 기재된 거래는 소위 뒷금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3) OOOO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조OO 및 전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OOOO주식회사의 일일장부는 경리직원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작성하여 당일 저녁에 실제 운영자인 조OO에게 제출하면 조OO가 또 다른 종이에 사인을 하여 그날 영업실적을 마감하던 장부로서, 동 장부를 세로로 반 나눈 중간 줄 좌측중간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지금을 OOOO주식회사에게 현금매출(소위 “뒷금”)한 업체들을 기재한 곳인데, 이 부분에서 2003.4.14.~6.12.까지 기간 중에 26회에 걸쳐 조OO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로부터 쟁점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한 내역을 거래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지금을 OOOO주식회사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빙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는 OOOO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OOOO주식회사의 금거래 관련 일일장부를 조사시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동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조OO와 경리여직원 전OO에게 문답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거래 중 청구인으로부터 현금매입한 쟁점지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은 조OO와의 대질조사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본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조OO 및 전OO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없이 쟁점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