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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3구합10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독일 Voith Turbo GMBH(이하 ‘독일 보이스사’라 한다)의 유체커플링 국내 공급을 중계하고, 공급된 유체커플링에 대한 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독일 보이스사로부터 원고의 독일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파악한 다음 이를 기존에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1. 7. 7. 별지 목록 ①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2011. 9. 30. 이의신청한 후 2012.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4. 경비율과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재산정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13. 1. 18. 별지 목록 ③항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이하 경정 후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2011. 7. 7.자 당초 처분을, 경정 후 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2013. 1. 18.자 경정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01년 내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독일 보이스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를 협력업체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 귀속될 수 없는 영업지원비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독일 보이스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