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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04 2015가단9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B 유지 1,550㎡에 관하여 1984.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